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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고·공갈 미수 혐의’ 박유천 고소인, 3월 22일 항소심 확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은 뒤 허위 신고를 하고 일당과 공모해 수 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3월 다시 한 번 재판정에 선다.

비즈엔터 취재 결과,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던 A씨와 일당 B, C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에 불복, 항소심을 접수한 바 있다. 사건 담당 검사 역시 지난달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은 6일 상소 법원으로 송부됐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 내내 박유천과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관계 당시 상황과 이후 A씨의 행동 등을 비추어보아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유천이 성폭행에 관해 무혐의로 검찰 송치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오히려 A 씨가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에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갈 미수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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