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故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와 처리 과정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김새론의 채무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당시 광고주 측에 3억 9000만원, 드라마 '사냥개들' 측에 7억원, 피해 상가 측에 24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새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 원으로 줄였다. 김새론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돼있다"며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의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23년 12월 채무를 손실 보전 처리했다고 전했다.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에도 김새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것이 채무를 독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회계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며, 2024년 초 회계감사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김새론을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김새론이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를 입증해 임의로 김새론의 채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 "김새론이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며 내용증명 발송은 김새론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2024년 3월 19일 보낸 문자가 이 같은 배경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새론 측 법률대리인과 협의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이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적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