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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대선주자 출연 앞으로도 가능…방통심의위 심의기준 밝혀

▲(출처=JTBC '썰전')
▲(출처=JTBC '썰전')

'썰전'의 대선후보 직접 검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과 관련해 기준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JTBC '썰전'은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썰전'이 선보였던 '2017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 코너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선과 관련된 다른 기획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후보자가 교양 오락프로그램 혹은 광고에 출연하여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규정에서 언급하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 뿐 아니라 당내 경선을 포함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대선 후보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프로그램 직접 출연 외에 음성, 영상 등도 제한 된다.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토론 방송이다. 토론 방송은 MBC '100분 토론' 등 전통적인 형식의 토론프로그램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평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방통심의위는 '썰전'과 채널A '외부자들'을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봤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자체 편성과정에서 특정 토론방송을 교양이나 오락․예능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이 없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음 운영된 1997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된 심의기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썰전'은 '차기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을 통해 그동안 대선 후보들을 검증해 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시작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바른정당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릴레이 썰전에 출연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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