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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②] 국민의원 외침에 ‘응답하라 대한민국’

▲'무한도전'(사진=MBC )
▲'무한도전'(사진=MBC )

국회의원 미팅법,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4선 연임 제한법, 청년 주거 지원법, 임신부 주차 편리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아르바이트 근로보호법. 국민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국회에 무사히 골인할 수 있을까.

지난 8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2탄에서는 국회의원 5인이 6개 법안의 발의를 약속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시민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을 수용‧수정해 실제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포부다.

아직 실제 발의까지 이어진 법안은 없다. MBC 홍보국 관계자는 “다섯 분의 국회의원 모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 상황은 ‘무한도전’ 공식 SNS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원 특집 방송에서 “발의하겠습니다” 보다 더욱 자주 등장한 발언은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였다. “하루에 22시간씩 일을 하고 두 달 동안 7만 원을 받았다”던 국민의원 장하라 씨의 ‘칼퇴근법’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짜 야근 금지법’과 유사하다. 김남은 씨가 제안한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의 내용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에 의해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알바 존중법, 저상버스 우선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법,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무한도전’ 국민의원들을 통해 제안된 법안 내용의 상당수가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다.

(사진=MBC '무한도전')
(사진=MBC '무한도전')

이제 지켜봐야할 것은 해당 법률안들이 실제 제정으로 이어지는가의 여부다. 앞서 언급한 법안 대부분은 현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 다만 이인영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됐다.

법안 발의에서 입법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하지만 그것이 국회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위험한 것은 주권 의식과 책임 의식이 부족한 국민 자신”이라고 적었다. “감시와 비판을 ”감시와 비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나태해지고 부패한다“라고도 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국민으로서 응당 가져야할 주권 의식과 책임의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JTBC ‘썰전’, 채널A ‘외부자들’ 등 다수의 정치 예능 프로그램이 각광 받았다. 앞선 프로그램들이 전문가 혹은 유명 지식인들의 대담을 ‘관찰’하게 만드는 형태였다면 ‘무한도전’ 국민 의원 특집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민 의원들이 외쳤으니 이제는 국회가, 또 다른 국민들이 대답할 차례다. 응답하라, 2017. 응답하라, 대한민국.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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