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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남발 ‘비디오스타’, 방통심의위에 ‘경고’ 제재

▲개그우먼 조혜련(왼쪽)과 가수 춘자(사진=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개그우먼 조혜련(왼쪽)과 가수 춘자(사진=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비속어 남발로 지적받은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 회의 결과,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시청자들의 불쾌함을 유발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방송한 오락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지난달 7일 방송된 ‘비디오스타-싸움의 전설’ 특집으로, 춘자, 조혜련, 비키, 걸그룹 베리굿의 태하 등이 출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출연자들의 욕설과 비속어를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반복하고, ‘어디야 이 쉐이크 잇(Shake it)야’와 같이 비속어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단어를 자막으로 표기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2호, 제 44호(수용수준) 제 2항,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새X’, ‘미친X’ 등의 비속어가 비프음으로 처리된 채 반복적으로 등장,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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