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출처=비즈엔터)
탑(본명 최승현)이 기면 상태에서 깨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9일로 알려진 공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탑은 8일 기면 상태에서 깨어나 주변 사람들을 알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서울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으로 이송된 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
탑의 주치의 이덕희 교수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의식에서 깨어나고 회복하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르다"며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빠르다"고 밝혔다. 때문에 건장한 청년인 탑이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
탑이 회복되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진행되는 재판도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탑은 현재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돼 귀가 조치가 예정된 만큼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자택 대기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을 통해 탑이 1년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탑은 강제전역(당연퇴직) 된다. 그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 재심사를 받는다.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탑은 '복무전환조치'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