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무효확인소송과 관련된 배우 정우성과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 모씨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해임무효확인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정우성과 류 씨 모두 참석하지 않은 양측 변호사만 참석한 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류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우성의 일방적인 오해로 어떠한 배려 없이 갑작스러운 해직 통보를 받았다"며 "복직을 원하며, 그게 힘들다면 잔여지급 보수를 지급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우성과 레드브릭하우스 법률대리인은 "해임 절차 상의 문제도 없고, 해임 사유도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정우성 측은 "류 씨는 대표이사 등기 과정에서 이익을 부풀리고, 급여를 부풀렸다"며 "심지어 횡령이 의심스러운 자금 유출 등도 있어서 잔여 급여 지급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레드브릭하우스 측이 류 씨를 횡령혐의로 맞고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을 마친 후 정우성 측 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 맞고소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류 씨 측 변호사는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고소장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씨는 2012년 정우성이 설립한 레드브릭하우스 일을 돕다가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됐던 인물. 하지만 올 초 해임됐다. 류 씨는 정우성과 그의 회사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는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임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추후 변론은 오는 8월 24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