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할 시간을 주시면…"
"이미 많은 시간을 줬는데,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선고하겠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이주노와 그의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선고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확인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선고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정보공개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이주노 측이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점을 참작해 항소장 제출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덕분에 이주노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두 개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주노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주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이주노)는 부분 차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의 형편에 자금을 빌리는 것이 무리였고, 그걸 지금까지 갚지 못한 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허위 신고 정황과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 강제 추행 범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주노는 재판관의 판결문 낭독을 고개 숙여 듣고 있었다.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도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후 취재진이 접근하자 그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추행 부분은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주노 측 변호사는 "방금 선고가 끝나 정신이 없는 상태"라며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