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출처=비즈엔터)
이주노가 1년6개월 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은 면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판사) 심리로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주노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행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이주노의 기소 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기소 상태라도 통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그 즉시 법정 구속된다. 폭행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던 강병규, 최근 마약 투약과 매매,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차주혁 등도 모두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주노는 법정 구속을 피했다. 이주노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차 주장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달라니 시간을 주겠다.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면서 "즉각 항소하고, 합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이주노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성추행에 대해선 정말 억울하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5일에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