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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포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열린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전하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문] 영화 '뫼비우스' 여배우 베드신 촬영 강요 관련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女배우 베드신 강요+폭행'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하는 연기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고아라 기자 i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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