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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묵시적-간접적-청탁 인정 못한다"

(▲JTBC '뉴스')
(▲JTBC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묵시적, 간접적, 청탁도 인정 못한다"라며 "단독 면담에서 명시적 청탁 인정 못해 결과적으로 특검이 제시한 부정 청탁 인정 못한다"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앞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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