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그룹 매드타운(사진=GNI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매드타운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8일 매드타운과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 처분했다. 이로써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는 매드타운의 소속사로서 지위를 잃게 됐다.
매드타운의 법률대리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비즈엔터에 “아직 본안 소송(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를 해야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에게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효력 정지 처분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이 끝나도 ‘완전체’ 매드타운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멤버가 연예 활동 의지가 없는데다가 군 입대를 앞둔 멤버도 있기 때문. 선종문 변호사는 “멤버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2014년 제이튠캠프를 통해 데뷔한 매드타운은 올해초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그러나 그러나 모기업 지엔아이그룹의 대표가 올해 3월 구속되고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역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접어들었다.
매드타운은 올해 8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연예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