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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2차 고소인, 오늘(22일) 대법원 판결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제 3부는 22일 오후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송 씨의 유‧무죄 여부를 가린다. 송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담당 형사가 상고심을 제기해 지난 10월 사건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해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2심 선고 이후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우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1년 6개월 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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