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 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 3부는 22일 오후 열린 판결선고기일에서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년 6개월여간 이어지던 공방은 송 씨의 무죄판결로 마무리됐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해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씨의 고소가 허위고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으나 담당 형사가 상고심을 제기해 지난 10월 사건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송씨는 2심 선고 이후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우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