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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사기 혐의 1심 집행유예 선고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전과사실과 함께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4년 10월 고급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수표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계은숙이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계은숙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는 등 '엔카의 여왕'으로 사랑받았으나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계은숙은 필로폰 투약 및 고급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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