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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키디비(왼), 블랙넛(사진제공=브랜뉴뮤직,Just Music Ent)
▲키디비(왼), 블랙넛(사진제공=브랜뉴뮤직,Just Music Ent)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인격도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화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재판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넛은 공연 중에 키디비를 언급하며 음란 포퍼먼스를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넛은 자신의 노래에 담긴 가사와 공연에서 보여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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