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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통해 박서준 단밤 지킬 것인가…'새 건물주' 유재명과 갈등 예고

▲박서준의 새 건물주가 유재명으로 밝혀졌다. (사진=JTBC '이태원 클라쓰' 방송화면 캡처)
▲박서준의 새 건물주가 유재명으로 밝혀졌다. (사진=JTBC '이태원 클라쓰' 방송화면 캡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박서준은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1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박새로이(박서준)를 밟아 누르려는 장대희(유재명)와 그에 대적하는 박새로이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박새로이는 장가의 주식을 매입하며, 장대희의 눈엣가시로 자리매김 했다. 장대희는 "다행인 줄 알게. 내가 자네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박새로이는 "저는 느리지만 단계를 밟고 있고, 그 끝엔 당신이 있습니다"라며 맞섰다.

그러나 단밤은 새 건물주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건물주가 월세 인상과 함께 계약기간 만료 후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 오수아(권나라)는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건물주와 대화로 해결해볼 것을 권했다.

박새로이는 새로운 건물주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새 건물주의 정체는 장대희로 밝혀지며 향후 스토리 전개에 관심이 쏠렸다.

이명석 기자 brigh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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