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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덕분에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잡았다"

▲박준영 변호사(사진=MBN '가치들어요' 방송화면 캡처)
▲박준영 변호사(사진=MBN '가치들어요' 방송화면 캡처)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을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8일 방송된 MBN '가치 들어요'에서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해 '자식의 인생을 바꾼 어머니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의 원동력으로 '태완이법'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재심을 진행하며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풀려났던 진범을 다시 잡아 처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라며 "공소시효가 끝나 진범을 처벌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내 불안감을 잠재워준 분이 바로 '태완이 엄마'"라고 말했다.

'태완이 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시행된 법안이다.

박 변호사는 "2015년 8월 9일 약촌 오거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진범을 잡아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태완이 엄마가 직접 국회의 문을 두들겨 공소시효 폐지를 호소했다. 태완이 엄마의 노력 덕분에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은 태완이 엄마의 노력 덕분에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세상을 바꾸는 건 소시민들이 연대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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