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잼(사진=Mnet 제공)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