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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만난 백종원, '덮죽' 상표 보호 실마리 찾았다

▲변리사 만난 백종원(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변리사 만난 백종원(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백종원이 변리사를 만나 '덮죽'의 상표 보호를 할 방법을 고민했다.

23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2020 겨울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됐다. 이날 백종원은 특허청을 방문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해 질문했다.

특허청에서는 음식도 특허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식의 경우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고민에 빠트렸다. 특허를 통한 마케팅 효과와 '덮죽'의 영업 비밀 유지 사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이어 백종원은 변리사를 만났다. 변리사는 상표권의 첫 번째 원칙은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닌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리사는 "두 번째 원칙은 주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덮죽은 미리 상표권 등록 요청한 업체가 있으나 '골목식당'에 소개됐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변리사는 백종원이 '덮죽집' 사장을 대신해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선 위임장이 필요하다며 "심사 단계에서 '해당 출원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제도인 정보제공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말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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