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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왕자' 라비, 특수강도 미수 등의 죄로 징역 4년…천안교도소 복역 중

▲콩고왕자 라비(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콩고왕자 라비(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콩고왕자' 라비가 특수 강도 미수 등의 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라비는 2019년 조건만남 사기를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라비 일당은 채팅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를 계획해 남성들을 10대 여학생과 차 안에서 성매매하도록 유인했다. 일당은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막은 뒤, 남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7번에 걸친 범행 끝에 라비 일당은 2천만 원 넘는 돈을 빼앗았다. 이에 법원은 라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차례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인 라비는 가족들과 함께 KBS1 '인간극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후 '콩고 왕자'란 애칭을 얻고,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는 3년에 한 번씩 체류 자격 연장을 받아야 하며, 형기를 마친 뒤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추방당할 수 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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