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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대낮 음주 교통사고 1심서 벌금 1200만원 선고

▲박시연(비즈엔터DB)
▲박시연(비즈엔터DB)
대낮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시연은 사고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박시연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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