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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증권성 거래 해당 보도 사실 무근…금융당국 검토중 결정된 바 없어" [공식]

▲뮤직카우(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 측이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뉴시스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뮤직카우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증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뮤직카우는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검토 중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뉴시스는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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