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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스톡] '저작권 조각 투자' 뮤직카우, 금융위 규제 안 진입…제도 개편 예고

금융위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뮤직카우 로고(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 로고(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나선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해당될 수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인 이날로부터 6개월인 오는 10월 19일 이내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오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라고 밝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회계감사 발표, 자문의원 영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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