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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희진ㆍ김립ㆍ진솔ㆍ최리, 소속사 블록베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이달의소녀(비즈엔터DB)
▲이달의소녀(비즈엔터DB)

그룹 이달의소녀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 승소, 5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멤버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다. 이들은 이날부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이 끝났다. 하지만 패소한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소속사에 남는다. 이들은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 계약이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고 보지 않았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달의 소녀는 지난 3일 '디 오리진 앨범 제로'를 발표하고 컴백할 예정이었으나, 멤버 츄의 퇴출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컴백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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