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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박규리 소속사 "코인사업 관련 참고인 조사…불법행위ㆍ부당 이득 취득 NO"

▲카라 박규리(비즈엔터DB)
▲카라 박규리(비즈엔터DB)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 A씨의 코인사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0일 박규리 측 소속사는 비즈엔터에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라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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