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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김수현 해고 위기에 문태유 등 변호사 친구 총출동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눈물의 여왕' 백현우(김수현)이 퀸즈 그룹에서 해고 위기에 처하자 친구 변호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tvN '눈물의 여왕' 측은 13일 "해고 위기에 처한 백현우! 그를 구하러 달려온 어벤져스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11화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공개된 영상에서 백현우는 퀸즈 백화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사위원장은 "백현우 씨를 비밀정보 유지 불이행 및 사내정보 유출과"라며 해고 결정을 내리려는 찰나에 김양기(문태유) 등 백현우의 변호사 친구들이 들어와 "저희는 오늘 인사위원회 당사자 백현우 씨의 변호인단"이라고 소개했다.

회사 측에서 "내부 감사 사안에 왜 외부 변호사가 껴드냐"라고 따졌고 백현우의 친구는 행정절차법을 들먹이며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자리를 지켰다.

인사위원장은 "계속하겠다. 기 언급한 이유들로 해고를 결정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양기는 "해고 사유를 보면 백현우 씨가 VIP 고객정보를 타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경쟁사의 임원 제보 메일 받았다고 들었다"라며 "제보 시점을 보라. 백현우 씨가 VIP 고객 리스트에 접근한 시점은 사내 인트라넷 ID가 삭제된 이후다"라고 따졌다.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퀸즈 측에서는 "다른 직원 ID로 접근해서 명단을 뺐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 변호사는 "평직원 ID만으로도 VIP 명단에 접근 가능하단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다. 특정 정보가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퀸즈 백화점은 VIP 리스트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퀸즈 측에서는 "지금 진짜 문제는 횡령이다. 관련 서류에 백현우 이사가 다 서명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기는 "총 27건의 서명 건에 대해 국과수 출신 문서감정관에게 감정을 요청했는데 필적의 크기 등 세부 특정까지 완전히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건 복사 붙여넣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눈물의 여왕' 11화 선공개(사진제공=tvN)
인사위원장이 "그쪽 요청으로 감정된 결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고 김양기는 "그렇다면 검찰청으로 가서 감정을 받아보자. 참고로 인장 위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다"라며 "저희 변호인단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백현우의 든든한 흑기사가 되어 줬다.

한편, tvN '눈물의 여왕' 11화는 13일 오후 9시 20분 방송한다.

이성미 기자 smlee@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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