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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주주간 계약 위반ㆍ법원 무시"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사회의 대표 해임 결정에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전날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밝힌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주주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이사회는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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