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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비즈엔터 정리=윤준필 기자]

원본보기▲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공무원의 길을 꿈꾼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시간엔 어떤 이유로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과거 금치산자라 불리던 이들로,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법원으로부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역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채무초과 상태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직 진출이 불가능하다. 개인의 재정상태가 공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해 '교도소 출소 후 5년' 동안은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그 기간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2년과 법정 제한 기간 2년을 합쳐 총 4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도 있다. 선고유예란 쉽게 말해 판사가 '한 번 봐주는' 처분으로, 선고유예 기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선고유예 판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해 전과가 남지 않지만, 그 기간은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지만, 특정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다. 이 범죄들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흥미롭게도 사기죄는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들이 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됐다면,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다. 음란한 부호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보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특히 심각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다. 이 경우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상관없이,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자를 강력하게 배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전에 공무원이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공무원 결격사유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과거의 실수나 범죄가 미래의 공직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리=윤준필 기자 press@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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