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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형사 피의자가 됐다? 이런 실수 하지마세요!

[비즈엔터 정리=윤준필 기자]

원본보기▲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형사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의 신분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피의자들은 종종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글에선 오랜 기간 형사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실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인터넷 정보 맹신 : 위험한 함정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수한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올린 자료, 블로그 포스팅, 법률 상담 사이트의 답변 등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한 창구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은 전문 영역이다. 인터넷에서 접한 사례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유사해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가 판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또 법령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판례의 해석도 변화한다. 몇 년 전의 정보는 현재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법적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인터넷 정보만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혐의 인정 후 이중적 태도 : 재판부의 신뢰 잃는 지름길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혐의를 부정한다면 자기 방어권에 입각해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고 유불리를 철저히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많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불리를 따지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합니까? 저렇게 하면 불리합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는 신호를 법원에 보내는 셈이다.

혐의를 인정했다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모습은 재판부에게 '진정성 없는 형식적 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다. 의뢰인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는 태도는 결국 피의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뿐이다. 혐의 인정 후 보이는 이중적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대응 필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로서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혐의를 부정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맞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사실관계를 겸허히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형사 절차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형사 피의자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윤준필 기자 press@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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