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사진제공=SBS)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이는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재산 정리 과정에서 쌍방이 서로에게 재산보전처분을 한 것으로, 절차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이혼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종결 직전에 관련 보도가 나온 탓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남아 있는 황정음의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도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