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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ㆍ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합의실패

▲뉴진스(비즈엔터DB)
▲뉴진스(비즈엔터DB)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첫 조정 시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당사자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민지와 다니엘은 법원 도착 시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만 남겼고, 조정 종료 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조정기일은 9월 11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조정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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