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이사장 "현장 맞춤형 학교안전정책 수립 기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강화초와 자매결연(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 전문기관으로, ’23년 정훈 이사장 취임 이후 도서벽지·소규모 학교·특수학교·외국인학교 등 안전 취약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과 안전 물품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강화초와 자매결연(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강화초와 자매결연(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및 교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및 정책 제언 협력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강화초와 자매결연(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강화초와 자매결연(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어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학생·교직원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