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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의혹' 안성일에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더기버스·안성일, 어트랙트에 4억 9000만 원 손해 배상"

▲'큐피드' 발매 당시 피프티 피프티(사진제공=어트랙트)
▲'큐피드' 발매 당시 피프티 피프티(사진제공=어트랙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백 이사에 대해서는 이 중 4억 4950만 원을 안 대표 등과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배임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소를 제기했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인물로, 2021년 6월부터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발굴 및 프로듀싱을 맡아왔다.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의 글로벌 흥행 이후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 같은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개입해 멤버들을 빼가려 했다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안 대표 등을 상대로 다수의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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