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로고(사진제공=하이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 판결과 관련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날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