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사진=MBC)
10일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의 심리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성현아)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성현아의 법률대리인은 “성현아는 성매매 상대자로 지목된 사업가 A씨와 재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헤어진 것”이라며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전히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성현아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실을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2013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약 3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