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메가박스 제공)
복합상영관 메가박스도 주말 요금을 1천원 인상한다.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은 요금인상으로 업계는 예상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메가박스의 신규요금제는 7월 4일부터 실시된다.
먼저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은 현행 1만원에서 최대 1만1000원, 심야는 현행 8천원에서 6000~9000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조조는 6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요금제 조정에 따라 주말 요금이 평균 1천원 인상될 예정이다.
요금제 시간대는 단순해진다. △조조(10시 이전, 1회차) △주간(10~14시) △일반(14~23시) △심야(23시 이후) 등 총 4단계였던 시간대가 △조조(11시 이전) △일반(11~23시) △심야(23시 이후)의 3단계로 간략하게 줄어든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조조의 범위를 기존 ‘10시 이전 및 1회차’에서 ‘11시 이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상영관에 따라 2회차까지 조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메가박스는 ‘마티네 요금제’, ‘어린이 요금제’ 등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해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혔다. ‘마티네 요금제’란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천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어린이 요금제’를 통해 초등학생 어린이까지는 전 시간대에 6~7천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특별 상영관인 부티크M(스위트룸, 컴포트룸) 및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기존의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