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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합성사진 사용 뉴스, 방심위 '주의' 결정…"고인 명예 훼손"

▲(출처=일간베스트)
▲(출처=일간베스트)

일베 합성 사진을 사용한 뉴스에 방심위과 제재 조치를 취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이 합성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내보낸 MBN 'MBN 뉴스8'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뉴스8'는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형물이 파손돼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베에서 합성한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내용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했다.

방심위는 'MBN뉴스8' 외에 케이블채널 OtvN '어쩌다어른'에서 화가 오승업의 작품을 잘못 소개한 것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방송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조치했다. 또 KNN 'KNN 해양관광캠페인'에서 특정 협찬 상품을 홍보했다고 보고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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