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박유천이 네 명의 여성 중 한 명과 성매매를 했다. 이후 성관계에 대해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대가를 치르기로 한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여성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초 고소인 A씨과 두 번째 B씨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한 후 박유천과 현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A씨에 대한 공갈 혐의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세 번째 고소인과 네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맞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여성들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고소장을 접수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