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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기소의견 검찰송치..강간미수 혐의 적용

▲유상무(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유상무(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개그맨 유상무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상무를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상무가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오전 3시께 유상무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이를 번복했으나, 다시 유상무를 고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유상무와 A씨의 진술 및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당초 유상무 측이 여자친구와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사건 사나흘 전 SNS로 알게된 사이였다"고 말했다.

유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소환조사 및 대질조사, 상해진단서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상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보고 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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