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출처=MBC)
조영남이 속초가 아닌 서울에서 그림 대작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한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6월 그림 대작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던 대작 화가가 속초지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법원으로 기소됐지만, 이후 조영남 측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송을 요청했다.
조영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영남의 2차 공판은 연기됐다. 조영남의 추후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조영남 사건 이송 요청이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되진 않았다"며 "이송 접수 이후 재판 일정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