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동생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와 관련해 피소됐다.(사진=박유환 인스타그램)
박유천 동생 박유환의 사실혼 파기 피소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대중의 사실혼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3일 오전 한 매체는 박유천 동생 박유환이 지난달 6일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소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비즈엔터에 "박유환 소송 건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박유천의 성폭행 파문에 이어 박유환의 사실혼 파기 피소 사실로 팬들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사실혼 관계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다수의 네티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실혼은 관습상 혼인으로 민법은 1923년 이후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해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다.
사실혼은 약혼, 첩, 사통관계와는 구별되며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로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민법 777조)이나 입적문제(826조), 호주승계문제 및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