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취재 지시를 거부한 기자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3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취재 지시는 관객 평점과 전문가 평점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언론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상적인 발제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노조) 측은 ''인천상륙작전' 일방적 홍보 지시 거부가 징계 사유?'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KBS가 30억 원을 투자한 영화의 홍보수단으로 동원되기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통합뉴스룸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에게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대해 해당 기자들은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과도하게 다룬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개봉 첫 주도 지나지 않아 영화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KBS 측은 "새노조가 성명서에서 언급한 두 기자는 보도본부 편집회의 논의를 거쳐 문화부 데스크가 정당하게 지시한 취재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보도본부는 두 기자가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 관련 부서가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새노조와 KBS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인천상륙작전' 보도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