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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인, 결국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최초 고소인 A씨에게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 A씨의 사촌오빠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조의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경찰은 A씨 일당이 박유천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 1억 원가량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세 사람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공갈 미수를 적용, 금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 금품을 약속한 뒤 지불하지 않아 성매매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 측은 “성매매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를 통해 이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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