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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전설, SS엔터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보이그룹 전설(사진=SS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전설(사진=SS엔터테인먼트)

5인조 보이그룹 전설이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전설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S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정산급 미지급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전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정의 허성훈 변호사는 “SS엔터테인먼트는 숙소, 공과금조차 제 때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멤버들의 기본적인 숙식 생활조차 해결되지 않아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전속계약서상 명백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설 측이 지난 달 11일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설 측은 “매니지먼트 지원 업무가 불가한 SS엔터테인먼트와는 하루 빨리 전속계약 문제를 마무리하고 가수로서 연예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설은 지난 2014년 싱글음반 ‘더 레전드(The Legend)’로 데뷔, ‘셰도우(SHADOW)’, ‘손톱’, ‘반했다’ 등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SS엔터는 전설 멤버들에 대한 전폭적인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멤버들은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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