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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밟을까…法 9월 30일 결정

▲(출처=유승준 웨이보 캡처)
▲(출처=유승준 웨이보 캡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가 9월에 결정된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측은 이날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30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1년 여 끝에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 법원의 판결에 때라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 여부도 결정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은 시민권 취득에 앞서 "군대엔 꼭 가겠다"고 여러번 강조해왔고, 실제로 영장도 나와있었던 상황이기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 배우 성룡과 손을 잡고 중국에서 활동해 왔다. 그러다 2015년 5월 "한국에 가고 싶다"면서 온라인 생중계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돌연 적극적으로 입국을 요청했다.

당시 유승준은 "아이들과 당당하게 한국에 가고 싶다"면서 눈물로 호소하는가 하면,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 발급 요청도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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