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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또 기각

▲이진욱(출처=씨앤코이앤에스)
▲이진욱(출처=씨앤코이앤에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이진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관계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A씨는 무고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일 A씨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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