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제문(출처=나무엑터스)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서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윤제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관할 경찰서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윤제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징역형을 받게 됐다. 윤제문은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50만 원의 약식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제문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덕혜옹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