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출처=KBS)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개그맨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음주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창명은 "지방에 휴대전화 없이 다녀오느라 연락을 받지 못했다", "사고 직후 충격을 받고 병원에 갔다" 등의 증언을 하며 음주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이창명이 사고 당일 식사를 한 식당 CCTV 화면에서 술을 주문하면 이창명 일행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창명의 음주를 둘러싼 경찰과 이창명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많지만 이창명이 음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