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출처=KBS)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의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명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도 지난 20일 기일변경명령을 이창명에게 발송했다.
연기된 이창명의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6일이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음주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창명은 "지방에 휴대전화 없이 다녀오느라 연락을 받지 못했다", "사고 직후 충격을 받고 병원에 갔다" 등의 증언을 하며 음주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렇지만 이창명 일행이 사고 당일 식당에서 술을 시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있기에 검찰은 이창명을 정식 재판으로 기소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창명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